[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admin 2023.02.09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지난해보다 460원 오르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 폐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를 정리했다.◇최저시급 5% 인상=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천6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 기준)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올해는 상여금 10만529원, 복리후생비 2만105원을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각각 최저임금액 월 환산금액의 5%, 1% 비율이다.◇건강손상자녀·노무제공자 ‘산재보상’=이달 12일부터 건강손상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