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공공기관 ‘직장내 갑질’ 경고장 admin 2022.08.25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내 갑질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A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직장내 갑질 가해자들에게 ‘서면경고’ 조치하고, 이들이 인권위 ‘직장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공공기관에 입사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 B·C·D씨가 피해자의 업무 미숙과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또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고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급자 E씨의 폭언 등에 대해 갑...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