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내 갑질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직장내 갑질 가해자들에게 ‘서면경고’ 조치하고, 이들이 인권위 ‘직장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공공기관에 입사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 B·C·D씨가 피해자의 업무 미숙과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고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자가 또 다른 상급자 E씨의 폭언 등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다”며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도 능력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업무 미숙과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필요 최소한도의 질책 또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을 했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결과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